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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배상명령신청 후 영치금 추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 추후에 제3채무자(국가)는 영치금을 집행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구치소에서 공탁한 영치금에 대해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때 가서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포기와 사망자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퇴직공제금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네.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수리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유족들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가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적 친자관계를 만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 전의 성ㆍ본2. 변경한 성ㆍ본3. 재판확정일
Q.  친구들끼리 내기로 음식을 사기로 했는데 안사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내기당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음식대금 결제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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