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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책임을 질지 여부는 해당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와의 녹취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대화를 녹음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Q.  지급확인서와 영수확인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지급확인서는 돈을 지급한 측에서 돈을 받은 측에 교부하는 것이고, 영수확인서는 돈을 지급받은 측에서 돈을 지급한 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Q.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 운영자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로, 도박장을 운영한 자는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 포상은 경찰서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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