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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능하고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3. 매수인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4. 통상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까지 정산해서 관리비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오피스텔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는 않았던것 같네요. 임대인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영수확인서 팩스나 스캔떠서 받아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팩스나 스캔본으로 영수확인서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안에서 C와 D가 사실상 더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B와 E가 양보하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3.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즉 실제 상속받을 게 없는 C와 D 역시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3억원의 상속채무는 B:C:D:E = 3:2:2:2 의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4. 네.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제1008조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고, 만약 상속채무를 공제해서 순재산액을 기초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심히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참고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는 그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경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특별수익만큼 감소하여 현실로 취득할 수 있는 몫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채무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의 편의성 및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느냐가 용이하게 판명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Q.  담보 대신 다른재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보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과잉가압류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Q.  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되는데 단체채팅방이 아닌 당사자간 문자메시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욕설 내용에 따라 욕설의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기까지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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