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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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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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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을때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사실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나 입국카드에 본인이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입국하는 국가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면 우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추후 이를 번복해서 착오 등에 의해 합의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재판부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작성 됨
Q.
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2024년 4월 13일 작성 됨
Q.
현금할부 물품대금 완납후 계약종료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물품공급 회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로 종이영수증까지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증빙이 가능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 됨
Q.
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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