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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법리 구성(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등)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신 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재벌과 결혼해 이혼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각서의 유무나 내용보다 부부공동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벌이라면 아무래도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얼마 안되겠지요.
Q.  개인거래에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안된다고 하고 현재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국회의원 자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2. 29.]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④ 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대화에는 끼지 않고 남의 대화내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무슨 처벌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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