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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회생중인 회사에 가압류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중인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다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수시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부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군법원은 강제집행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사안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 구상권 신청 연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조치 등을 하시면 됩니다.
Q.  대법원판례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200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관련법령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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