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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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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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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은행독촉장이날라오면 바로 급여 압류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독촉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은행 입장에서도 소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동거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을 재판소송 없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설득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추후 판결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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