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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카운터 직원이 멋대로 이자가 붙는 할부로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카드대금 인출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하고 3개월 무이자로 다시 결제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한다면 동일성 확보될 것입니다.
Q.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이 되어 1/2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액수 및 회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한 사람에 대한 피해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Q.  일요일마다 3~4시간 정도 일하는데 특근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Q.  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된 이상 수사기록 자체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단순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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