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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법인회사 이전 및 임원사퇴에 대한 정관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지 이전, 등기 이사의 사임(등기 이사가 아니라면 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정관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Q.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체결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해약금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 교부자가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가계약체결 당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가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가계약체결은 고객의 변심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압류가 된 것입니다. 장래 입금될 채권까지 압류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가 될 것입니다. 2. 추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도 송달하게 되므로 채무자도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이미 집행문을 사용했으므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으시고 다시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임대인 파산 채권자 집회 채권자로서 참석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파산사건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되시면 참석하셔서 향후 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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