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체결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해약금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 교부자가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가계약체결 당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가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가계약체결은 고객의 변심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