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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중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나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등)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어서 입법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범죄(살인, 상해 등)의 형량보다 낮게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판사도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Q.  일반 사업장에서 가정용 맥주나 소주 판매 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 가정용 주류로 구분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이는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업자나 주류소매업자는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보관하면 안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이 중대하다면 탈세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2. 2. 15.]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시행 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12. 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1. 탁주ㆍ약주 및 청주2. 전통주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1.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② 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④ 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ㆍ판매해야 한다.1. 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Q.  채무 변제 후 통장압류 해지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을 해주는게 가장 빠릅니다.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이상 회사 같은 단체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리 없으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2. 채무자는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변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해제신청해주도록 요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채권자)에게 송달되고 나중에 재판일(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Q.  임차권등기설정 보정명령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보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포기한 사람들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일단 상속은 하되 책임만 제한되는 자들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용실에서 환불 못해준다는 서약서 작성하고 진행한 시술이 망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용실측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면 시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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