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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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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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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작성 됨
Q.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공사중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현 주소(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확인하신 후 소송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작성 됨
Q.
돈을 꿧는데 친구도 제게 잘못있어 갚는대도 갚지말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협박 불안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올리신 문자 내용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작성 됨
Q.
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1인이라면 번거롭게 공탁할 필요없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시지요.
2024년 3월 30일 작성 됨
Q.
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눈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4년 3월 30일 작성 됨
Q.
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른체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설득해서 반환받는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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