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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
Q.  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는 원본과 부본(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원본과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주심 대법관이 보는 서면을 원본, 나머지 대법관들 및 상대방 검사가 보는 서면을 부본으로 형식상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6부(형사소송의 경우)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즉시항고 이유서 제출 부수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6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하고(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8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4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6부를 제출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본 1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규칙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Q.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도 채무 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2.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거나 준비과정에 있는 사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Q.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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