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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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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공수출한 뒤에 환급신청을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오더량을 줄이고 이를 가공, 수출판매하면 될 듯 합니다. 환급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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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의 감면제도 중에서 아직까지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혜택으로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간이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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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수입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 및 EU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러한 서류들을 통관단계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서류들은 통관단계의 필수서류라고 판단되며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의 미비를 조건으로 통관불허 및 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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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공급처의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이에 대하여 저가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인정되면 예를 들어 타업체가 200원을 파는 물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고 있었다면 100원만큼을 추가로 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수입시 지정된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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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구독형 컨텐츠나 SW는 관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세라는 것은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무체물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SW 나 컨텐츠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EU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대신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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