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제가 2월달에 경찰에 계정사기를 접수했는데 인터넷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에서 경찰서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 접수할 때 지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에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에 전화를 통해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송치 번호를 알고 있으시면 편하십니다.
Q.  야광물질은 어떻게해서 만들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야광물질은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SrAl₂O₄)" 입니다.이는 축광물질의 일종인데요, 인광(Phosphorescence)의 원리를 이용하여 빛을 내게 됩니다.축광물질은 빛을 저장해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방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밝은 환경에서도 방출하기는하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받은 상기 물질은 전자가 여기됩니다. (즉,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원래 위치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도록 들뜨게 됩니다.) 이때 여기된 전자가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가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이 "야광"인 것 입니다.
Q.  플라스틱의 강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의 강도는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때문에 한가지로 짝 정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몇가지 예만 설명드릴게요.1) 플라스틱 제품 중에 PE도 보신적이있지만 HDPE라는 것도 보신적이 있을꺼에요 이는 High Density Polyethylene의 약자로 밀도가 일반 PE보다 높기때문에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2) "결정화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굳히는 과정에서 결정이란게 생기는데, 이러한 결정이 크고 많이 생긴 경우 강도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폰트 사용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워드'를 설치하면 함께 제공되는 폰트 중에도 유료 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고딕"과 같은 폰트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서적을 출판할 경우 폰트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기본제공되는 폰트라고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2)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건 어떤 폰트를 사용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든 디자인권이든 가정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3) 다만, "폰트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폰트를 사용해서 서적을 출판 하는 등 영리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워드를 눌러서 적당한 폰트를 골라쓰시는게 아니고, 무료 폰트를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글 등을 작성하실대 무료폰트인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 자유 사용이 허가된 폰트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출판 협회에서는 KoPub 이라는 폰트시리즈를 개발해서, 상업적 사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체를 이용해서 서적을 출판해도 아무런 저작권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런 무료 폰트들을 모으셔서 그 폰트 내에서 사용한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주셨으니,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드리겠습니다.1)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디보법 제92조)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보게되면 과도한 보호가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되는문제가 있으므로,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에서 복제 등 하는 것은 저작권 저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저작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1461471481491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