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률업무는 전통적으로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으나, 18세기 산업혁명과함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이공계 지식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 제도의 시작입니다.현재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보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출원, 심판, 소송, 감정 등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지식이 매우 차이가 많은 편이라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예를 들어,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반도체 분야 전문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변리사가 되려면 현재 1) 국가시험(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2)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 연수를 받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99% 이공계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물리,화학,생물,지학,및 전공과목(유기화학이나 전자기학 등)자체가 시험과목이다보니 기술적 지식이 검증된 경우가 많으나 2)의 경우는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매우적고 이공계 과목이 시험과목이 아니며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1%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2)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연봉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다만, 수습변리사로 업무를 배울때를 기준으로 최근 7000만원 정도가 초봉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5년차 정도에 1억원 근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개업을하거나 로펌이나 특허법인의 파트너가 되어서 훨씬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연봉은 적더라도 워라밸을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Q. 종이가 나무를 가공해 만든다고 하는데 원리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나무로 종이를 만드는데 핵심이되는 것은 나무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셀룰로오스 섬유"입니다. (셀룰로오스는 수천개의 포도당 분자가 결합된 긴 사슬 구조를 갖습니다.) 지구에 나무가 많다보니 셀룰로오스는 지구에 매우 풍부한 자원 중 하나이고, 적절한 질감과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기 좋은 것입니다.나무로 종이를 만들때는 1) 나무를 잘게부수고 셀룰로오스 섬유 이외의 성분을 제거합니다. (나무와 물을 섞어 갈아버리거나, 화학적 처리를 해서 셀룰로오스 이외의 성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2) 이후, 얇게 시트형태로 만들고, 3) 건조시키는 것이 주된 순서입니다.이 외에도 건조 후 매끄럽게 가공하는 단계가 추가되거나, 고분자 필름을 더해서 코팅된 종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물에 잘 젖지 않는 종이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