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
Q. 변리사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의 일종입니다.과거에 법률 업무는 주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공계적 지식 +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에서 변리사 (Patent attorney) 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특허)에 대한 법률업무(행정업무 대리, 소송대리 등)를 진행하고 이외에 기술에 대한 감정 등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가장 대표적 업무는 특허출원 업무입니다. 예를들면,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던 발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특허청 출원절차에서 특허법 법리적으로 심사관 판단에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공학은 분야가 다양하고 타 분야의 업무를 하려면 진입장벽이 있는만큼 각 변리사마다 주 분야가 나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넓게는 화학, 전자, 기계, 생명 중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며, 좀 더 좁게는 반도체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거나, 이차전지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연 1회 200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합격자의 약 99% 정도가 이공계열 전공자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레고의 플라스틱 원료는 예전부터 계속 똑같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ABS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고 브릭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질문보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레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963년도부터 ABS 소재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1963년도 이전에는 ABS 이외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고사는 1940 년대 정도부터 영업을 한것으로 확인됩니다.)정리하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건 아니나, 1960정도부터는 거의 균일한 소재를 사용해온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첨가제의 유무나 합성수지들의 혼합비율 등은 약간씩 변화가 있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