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ET소재는 어떻게 투명,반투명, 불투명 조절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는 PET의 결정화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PET는 일단 고분자 재료에 속합니다. 고분자재료는 결정질 부분과 비결정질 부분으로 나뉘는데, 용액상태에서 고화시킬때 냉각시키는 온도 또는 냉각시키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화도" 차이가 생깁니다.예를들면 느리게 냉각하면 결정이 충분히 형성될시간이 생겨서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가되고, 빠르게 냉각하면 결정이 생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가 됩니다.이때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를 통과하는 빛은 산란이 적고, 균일하게 굴절되기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반면 ,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는 부분마다 굴절율차이가 커서 반대편에서 온 빛이 그대로 고분자를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불투명하게 보이구요.이외에도 각종 첨가제를 넣는 방식으로 고분자의 투명성 내지 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Q.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내용에 담기는 책 내용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일단, 상기 계약을 체결할때 상업적이용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러한 판례도 없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SNS에서 어느 기간동안 어떤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면 이용허락을 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을하실때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정도 까지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하셔야 법적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가능성이 적어집니다.즉, 명시를 안하고 러프하게 이용허락을 구하신 경우에 추후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까진 허락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이 상업적이용까지 포함한 허락이었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은 인스타에 업로드시 수익이 발생하는건 주지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이를 포함해 허락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저작권자측은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과 아닌계정이 있으니 수익화까지는 허락하지 않은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반드시 해야 이용허락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추후 법적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일부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도는 계약에 명시하시는게 유리하실꺼라 생각됩니다.
Q. 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가 유명하다 하여도 그게 "상표로서 유명한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정확히 '미니언즈'라고 쓰시는건 아니여서 상표권 침해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다만, 이후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상품을 출시한 경우에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을 드릴수가 없으나, 사업을 준비중이신 거라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태양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출시하는 상품에 위드 미니언즈를 쓸때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드미니언즈를 어떤 서체로 어디에 표기했는지에 따라 법적분쟁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