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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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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과지급된 상여금의 회수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팀 의견대로 소득세는 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1기 확정 부가세에 반영하시고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는데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득세 항목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주차비,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영수증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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