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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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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혼 시기에 관계 없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후 아내가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5천만원을 면제해주는 경우 실질상 아내가 귀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급한 5천만원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여자친구가 귀하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향후 아파트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 관련 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2022.04.19로 보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사후관리요건)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말은 법령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정금액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특별한 것은 없고 증여자와 증여받는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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