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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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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로부터 그러한 회신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한은 5%가 적용됩니다.물론 계약갱신거절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Q.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Q.  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
Q.  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을 통해 작성하는 부분인데,결국 기재되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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