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