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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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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고,별도의 동의서/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이럴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사용촉진)하는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동원훈련에 휴무로 처리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통근(2시간40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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