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해당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수당지급 또는 이월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없으므로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 해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