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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곳은 그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게시간(또는 점심시간) 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간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또는 도의적으로 퇴직급여 명목의 특정 금액을 지급 해 줄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8일을 지나서 2월 9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선택한 단어 자체는 친가쪽이라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외가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조사 휴가에서 외가와 친가를 구분하지 않는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항은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 없이 코로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유급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이내 발생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와 법적으로 격리가 필요없는 독감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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