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거주자의 서울 집 구매관련 실거주 의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현재 토허제로 인해 서울 집을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직장생활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이며 서울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25년 10월부터 미국 거주 (미국 기업 재직중)한국 국적, 영주권 없음보유부동산: 한국 빌라월세 주는중작은 평수 빌라 2억 미만서울 집 사기 전 매도 가능5~10년 미국 거주 후 한국 귀국 예상서울 집 구매 시, 옵션1순위: 전액 현금2순위: 전세낀집 구매3순위: 대출가능여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토허제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받고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