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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일 전
Q.
대표자와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임금후불제 주장이 맞는지요
2016.4.19일 입사하여 첫 월급을 5.21일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4월의 일할계산된 임금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매달 21일에 월정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26년 3월 급여로 월정액을 지불하였는데 직원은 3월 월급이 2월 근무분 월급이라고 합니다. 노무적으로 맞는이야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