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심오한비단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자대표들을 배임행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호송당사자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했는데약 5천만원 정도 공사비 과다 지출정황이 있어 주민 44명 연명으로 배임으로 고발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장, 총무, 관리소장 입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싶은데소송당사자(원고)로 입주민이 될 수있나요. 입주자대표들이 픽ㅗ소인으로 고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업무방해로 고소건을 명예훼손으로 민사제기아파트동대표후보자입니다.(1개동 60세대)선관위가 10개월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도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