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처리 후 급여 이체를 하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0일입니다.해당 직원이 4. 5(월)에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 관련 신청을 먼저 해주고 4월 급여를 기존 급여일인 5월 10일에 이체해줘도 문제 없나요?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시에는 언제까지 해줘야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날로 봐야하나요??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면 11일이 퇴사일일까요??그럼 1년 계약이 25년 4월 10일부터이면 퇴직금은 26년 4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지급(퇴사일 4월 10일)이고, 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는 연차 15개까지 지급인가요??(퇴사일 4월 11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다니던 직원이 그만두고 알바처럼 근로하고 싶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 기업에서 스케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존에 다니던 직원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 후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를 희망하는데 이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시간제와 기간제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에서 비과세 항목들이 있나요?? 원천징수에서 비과세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퇴사시 인센티브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명칭이나 항목들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유계결근, 무단 결근, 결근 차이가 있나요?무급휴가, 유계결근, 무단 결근, 결근 차이가 있나요?급여적인 부분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으로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 차감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스케줄 근무여서 고정휴무가 없는 구조입니다.제가 하루를 무급으로 쉬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근이 되어 해당 주에 개근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이 차감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차감이 된다면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주휴수당 차감이 없을까요?아니면 나머지 요일들은 정상 근무하였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서 주휴수당 차감이 없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요식업 종사자 국가건강검진 주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증은 연 1회 갱신을 하는데 국가건강검진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2년 1회 또는 매년으로 되어 있던데 비사무직으로 보고 매년 1회 진행하여야 하는걸까요??(셰프, 바리스타, 제빵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를 휴가를 갔는데 연차가 1개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아래처럼 휴가를 갔습니다.월 - 연차 / 화 - 금 : 무급 / 토, 일 - 휴무무급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되었습니다.이때, 해당 주는 근로시간이 월요일 8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회사에서 승인해준 무급휴가는 주휴수당 차감이 안되는걸까요??또한 월급제 근무 중인데 차감이 가능한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급여 차감 규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원이 개인 사유로 지각하게 된다면 급여 차감의 기준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10분 또는 20분 지각시 통상 30분으로 급여차감이 되는건지 혹은 시급에서 지각한 시간만큼만 차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ex) 4시 출근시간 - 4시 20분 출근시급이 1만원일 경우, 10분 금액 1,666.6원20분 금액인 3,333원 차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 사정으로 하루 휴업하게 되었는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하루치 급여 차감하고 휴업수당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마지막으로 그때 단합행사를 하려고하는데 인원들 중 자율적으로 참석 의사를 받는다면 참석한 인원들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인원들은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휴무를 가진 인원만 휴업수당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