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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직장상사가 법적근거없는 지시사항을 했을때, 이를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불러들여 같은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궁금한게 상사가 어떤 a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고, 그걸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압박하듯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예를들어 거절의사표시,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압박의 횟수제한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행은 하지않았기에 지시가 성립한건 아니어서요. 지시한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무사의 의견서같은게 있으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혹시 노무사분들이 꼭 사건을 수임하지않더라도, 사안이나 증거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의 대한 판단 의견서를 써주시기도 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제거 후 질문드립니다9월 27일 금요일 요전에 위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위 1개 대장 1개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제거했습니다.딱 일주일이 10월 4일이 금요일인데 이때가 회사 일정이 있어서 회식을 피할수가없는데술은 아니더라도 고기정도는 괜찮나요?용종제거 후에 제대로 아문건지 확인을 할 수가없어서 불안하네요일주일동안 복통이나 혈변이없으면 괜찮은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 후 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내시경 과정중 용종발견해서 제거했는데, 일주일까지 식단조절을 한다해도 약간 불안한데혹시 무슨 현상 발현 여부로 일반식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용종절제술 당일날 카스테라나 우유먹어도되나요오늘 내시경하다 위1개 대장1개 용종 제거했습니다. 오늘은 보리물이나 두유같은거 먹으라했는데진짜 배고파뒤질거같은데 대장내시경하기전에 먹던 죽이나 카스테라,우유같은거라도 먹으면 안되나요용종때문이아니라 배고파서 죽을거같은데
- 내과의료상담Q. 위대장내시경 후 용종제거 후 식사 꼭 지켜야하나요?위대장내시경 하고 위 대장에 각각 1개씩 용종이 발견돼서 당일날 제거했고, 크게 문제없다고 의사선생님 소견들었습니다.근데 병원안내문 받았는데첫날은 물,보리차,두유,베지밀같은거 먹고둘째날은 죽먹고그 이후 1주일동안 거의 대장내시경하기 전에 먹듯이 식단을 먹으라는데내시경전에 3일동안 죽만먹고 어제 금식까지했는데 이거 진짜 다 칼같이 지켜야하나요 ㅠㅠ혹시 먹고싶은대로 먹었다가 용종제거한게 덧나서 나중에 발견돼서 일이 커진다거나 뭐 그런게 있나요?아니면 먹고 탈없으면 그냥 이상없는건가요?너무힘든데 실질적인 조언좀부탁드립니다ㅠㅠ
- 토목공학학문Q. 건설공사 하도급률 82% 질문...하도급률이라는게 뭔가요?하도급률이 높으면 안좋은건가요, 좋은건가요??82%이상을 해야한다는데 하도급률이 높으면 안좋은거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들에게 노무비주는일을 하고있는데, 소정근로기간은 월~금 하루 8시간근무제입니다.근데 제가알기론 별도 휴일설정이없으면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로 알고있는데업체에서 토요일에 8시간일한거를 휴일수당으로 제출했습니다.사유를 물으니 본인업장은토요일, 일요일 2날을 모두 휴일로 잡아서토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한다는데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도되는건가요?연장수당이라면 주 40시간 여부를 체크해서 줘야하나, 토요일을 휴일로 잡아서 휴일근로수당으로 간다면 주 40시간이아니어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할텐데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휴일수당 질문입니다..소정근로기간을 월금으로 잡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입니다.근데 일용직이다보니 어떤분은 일요일에만 출근을 했는데요이분은 소정근로기간에는 일을 한적이없고 회사 휴일인 일요일에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이럴경우도 휴일수당으로 가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일반적으로 월~금(하루 8시간) 근무하고,일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가정할때,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있는데찾아보니 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온거는 연장수당으로 산정한다하더라구요(평일동안 40시간 채웠다는 전제)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규정이 없는거같은데휴무일경우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근거규정이 있나요??어떤 근거인지좀 부탁드립니다또 월~금 중 하루빠지고 토요일에 나와서총 40시간이 됐다면, 토요일은 연장수당이 아니라 일반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월~금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중인 건설근로자가 수요일날 비가많이와서 공사장이 쉬어서 공사를 못했지만 월화목금 전부 개근을 하였으면 주휴수당 개근요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