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있는오솔개260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내 주택 매각시 주택수 산정기준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1채는 아파트이고 1채는 빌라 입니다.그런데 빌라가 향후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되어 5~10년이내에 재개발예정에 포함되어있는데요제가 향후 보유한 빌라가 재개발로 허물어 멸실되었을 경우에 2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주택자가 될수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멸실로 1주택자로 인정되면 그 타이밍에 비과세 적용을 받아 아파트를 매각할려고 하거든요. AI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할때도 있고 안된다고 할 때도 있어서 애매하네요.[AI답변]중과세 피할 수 있나? → 네,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 선일아트빌 멸실 + 입주권 취득 시, 주택 수는 휴먼시아 1채만 남음. → 실질 1주택으로 판단 → 다주택자 중과세(기본세율 +20%p) 적용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음 (보유 9년 기준 36%).이렇게 말하는데 또 전에 물어봤을땐 입주권을 갖게되면 그것도 주택수로 산정된다고 할 떄도있었어요..세무사 님 혹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의 공인된 의견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퇴거하기전에 공사를 해도 되나요?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를 점검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수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만약 전체 배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면 불편함때문에 계약서에 계약된 기한까지만 살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세금입니다.세입자가 4억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주중인 임차인은 본인들이 퇴거하고 나서 공사를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몇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은 비록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불편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게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배관을 교체하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지장이 없게끔 해주어야 전세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는것입니다.임차인이 거주중에 공사로 불편하여 퇴거 후에 공사를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되면 다음 전세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니 현 임차인 거주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전문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차를 산지 한달만에 엔진 경고등이 뜨고 멈췄습니다. 배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습니다. 차를 운행한지 두달도 되지않아서 차가 주행중에 갑자기 하이브리드 점검받으라는 메시지가 뜨고 전기신호 관련된 모든 경고창이 켜지고 갑자기 속도가 20km로 감속되어 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그뒤로 속도가 전혀나지않았고 20km로 주행하여 간신히 주차장까지 왔는데 또 시동이 꺼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긴급출동을 불러서 간신히 오류를 잠재웠는데 아직 할부금도 다 내지않은 차가 이런 사고가 벌어지니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차를 타다가 언제 또 이런 사고를 겪을 지도 모르는데 목숨걸고 차를 다시 몰수는 없는 일입니다.그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내용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문제가 블로그 내용과 일치합니다.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2322632이런 경우 현대차에 배상신청을 하면 차를 교체받거나 환불조치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부금도 다 내지않았고 무엇보다 한달여만에 이런 일을 겪으니 제가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서요. 확실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하는것이 좋을까요? 자동차리콜센터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 아니면 현대차 직영점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ㅠ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을해야하는데 부부관계시 발기가 잘되지않아요임신계획하는 부부입니다. 배란일에 맞춰서 인공수정과 부부관계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시 1년전부터 발기가 잘되지않아서 질내사정이 힘듭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인공수정은 아내가 주사를힘들어해서 자제하고 자연임신을 더 많이 시도할거같은데 배란일에 발기가 안되거나 풀려버립니다. 팔팔정을 복용해도 잘안되는경우가있는데 어떡하는것이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천정 누수가 일어나서 아랫집에 물방울이 맺힌다고합니다.이렇게되면 집주인인 제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와이프가 임신초기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이가 위험한가요?와이프가 임신초기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이가 위험한가요?와이프가 임신이 예상되는데 최근 명절스트레스로 인한 이틀동안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해가 풀려서 원만해진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보름전에 임신을 위한 부부관계를 하여 만일 착상한다면 초기일텐데요.아직 임테기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임신이된다면 임신 극초기에 해당될텐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겪은 갈등이 걱정이됩니다. 와이프말로는 구토까지했다는데 와이프에게 스트레스를 준 죄책감도들고 임신이된다면 아기에게 끼친 악영향도 걱정이됩니다. 지금은 갈등이완전히 풀린상태로 앞으로라도 태교관리잘한다면 아이건강에 걱정이 없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인 경우 상속에 관한 질문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2명의 자식이 있었고어머니는 저의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 슬하에 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두분 모두 이혼 후에 가정을 이루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이복형제가 3명인 상황인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동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지금 부동산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면 아버지쪽 누님 2명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제 생각으로는 어머님께서 우선 상속하셨다가 법적공증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닌 아버지쪽 누님 2명과 어머님으로부터 나온 누님과 저 이렇게 총 4명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게 되면 좋을것 같은데 친자관계가 아니라해도 상속을 받게 되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전세 세입자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다름아니라 18년~현재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그런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고 계속 채워지면서 화장실이 물바닥이 되었다는 말을 하네요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고 그에 따른 파손 수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맞지않나 싶은데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제가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 확인도 해보려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장기 거주한 전세거주자가 고장난 변기를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생겼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상속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아버님께서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와 사시던 집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 였습니다.그리고 슬하에 큰누나 작은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남았습니다.그런데 누나들은 이복형제이며 어머님은 저에게는 친어머님이지만 누나들과는 혈연이 아닙니다.상속에 관하여 누나들은 어머님과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몫을 누나들만 상속받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상속인인 어머님과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속협의서를 제가 직접 읽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인감증명서를 주는것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주면 제 의사와 다르게 동의한것처럼 제 명의를 행사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속신고납부기한이 불과 3일남아있는데 3일 앞두고 이렇게 다짜고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나는 본인의 억울한 입장만 이야기 할 뿐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서류만 요구하고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여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1. 인감증명서를 누나에게 주었을 경우 제 명의로 자신들 유리하게 상속증명서를 조작하고 동의처리할수도 있지않나요?2. 현재 상속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머님 공동명의 50%와 누나 50% 공동명의가 되면 주택 재개발시 분담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준비 기간에 소염진통제 복용 문제없을까요?임신준비중인데 바로 하루전에 부부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허리부상으로 척추를다쳐서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바로 소염진통제를 먹었습니다.그런데 만일 전날 관계로 인해 아기가 생긴다면 엑스레이와 소염진통제로인해 악영향이 가지 않을지 매우 걱정이됩니다.또한 다음 부부관계를 가져서 임신시도를 할때는 언제부터 해야좋은지? 엑스레이촬영 소염제복용날 바로 다음부터 다시시도를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