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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프로필
흰반달곰179
질문
답변
가족·이혼
법률
23.07.31
Q.
집(부동산) 공증 효력과 공증 받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조부모님 집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1. 친척들과(부모님 형제들)이 재산 분할 주장권을 할 수 있는지?2. 혹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받은 공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자녀인 저에게 공증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