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센풍뎅이262
- 치과의료상담Q. 왜소 치아 치료 목적으로 진단 받을 수 있나요.왜소치가 있습니다.빠지지 않은 유치 앞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그 부위에 음식물이 자주 끼기도 하고 비어보여서 미소 짓기 불편하더라구요.이 치아를 라미네이트로 비운 부분을 채우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평소에 방문하는 치과에서는 미용 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치료 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치과는 없을까요?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비용 충당을 하려고 해서요..
- 치과의료상담Q. 선천적 결손치아 치료 목적으로 진단 받을 수 있나요선천적 결손 치아가 있습니다.빠지고 나지 않은 송곳니 하나, 빠지지 않은 송곳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그 부위에 음식물이 자주 끼기도 하고 비어보여서 미소 짓기 불편하더라구요.이 치아를 교정 및 임플란트, 라미네이트로 비운 부분을 채우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평소에 방문하는 치과에서는 미용 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치료 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치과는 없을까요?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비용 충당을 하려고 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내에서 욕한 사람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게임 내에서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밝힌 바 있으며ㅇㅇ아 뺨쳐맞을래? / 아 진짜 ㅇㅇ 칼로 찌르고 싶네 라며 살해 협박을 받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채팅 내역을 볼 수 있는 게임 인원은 총 5명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은 성립됩니다.제 실명이 언급되어 특정성도 성립됩니다.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모욕성도 성립됩니다.위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사이트에서 작성이 되었는데추가로 살해 협박의 죄도 적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추가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아래 자동 작성된 고소장 적어두겠습니다.고소장고소인성명 :주민등록번호 :ID (캐릭터명)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ID (캐릭터명) :고 소 취 지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범 죄 사 실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4.04.21. 오전 3시 경,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을(를) 함께 플레이한 자들 입니다.당시 피고소인은 5명의 이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던 위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고소인에게 이유 없이는 이유로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고 하며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모욕 행위가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고 소 이 유공연성에 관하여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판결 등 참조).본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 경 당시 해당 게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하고도 5명의 게임플레이어가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ㅇㅇㅇㅇㅇㅇ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는 언행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당시 다른 게임 유저들은 고소인과 같은 게임에 매칭된 관계에 불과할 뿐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만큼,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습니다.모욕성에 관하여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 판결 참조).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는 언행은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 · 일회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로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바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특정성에 대하여"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판결 참조).이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보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ㅇㅇ, 캐릭터명 및 캐릭터명 이름이 ㅇㅇ임? 이라는 대화과정을 통해 공개되어 당시 같은 게임에 매칭된 유저들은 물론, 게임에 접속한 다른 유저들까지 고소인의 닉네임(ID)을 통하여 고소인을 현실에서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특정성 또한 충족하고 있습니다.고소인의 피해내용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모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욕적인 언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상황이 수시로 떠올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모욕적인 언동으로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결론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위 사건 대화내용이 기록된 스크린샷증 거 자 료위 첨부서류 각 1부2024년 04월 21일위 고소인ㅇㅇ (서명 또는 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어떤 이유인지 여쭤봤는데 초과근무로써 수당이 많아서 상여금으로 항목만 넘긴 거라면서실급여액은 다른 거 없고 저한테 손해는 없을 거라는데요작년에는 이정도 초과근무해도 초과근무 비용으로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러는 거 보면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 같아서요어느 문제 때문일까요??상여금으로 돌리지 말고 초과근무 비용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퇴사하게 될 때 더 유리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 동의 후 지연 이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퇴사자한테 퇴직금 급여를 못하고 있다고 직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ㅠ.아니나다를까 최근에 이런 연락까지 받았네요.1년 이상 근무자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지만상호 간의 협의 시 14일 보다 늦게 줄 수 있으니 관련해서 동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근데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했을 때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지급 지연 이자를 그만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더라구요.지급 지연 이자에 관해선 합의가 불가능하구요.저 카톡에 넵 알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후에정확히 지연 이자에 관한 얘기와 동의는 없었으니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지아니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 지연 이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전자로 했을 때도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로 하려구요.대표님 방심 시켜두고 지급 지연 이자 받도록..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시 퇴직금 지급 지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합의가 있었더라도 근기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지연이자는 받아야 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이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제가 보기엔 애매해서요.명시돼있는 사유를 읽어보고 이해한 바로는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면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했는데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직원한테 부당한 거 같아서요.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지연이자도 못받는데 퇴직금을 기다려야 하나요??그리고 회사가 합의서 작성도 없이 퇴직금 미뤄질 거다 빠르게 주겠다를 3개월동안 하는데이렇게 회사가 기약 없이 퇴직금을 미루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했는데 합의한 걸로 판시될까요??여기서 만약 합의를 안 하고 퇴직금이 미뤄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그리고 혹시 퇴직금을 n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것도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