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기대권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이 전세로 6년차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전세 연장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도 5% 이내로만 올리는 갱신기대권 1회 적용이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파는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2022년 2월이 전세로 6년차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전세 연장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도 5% 이내로만 올리는 갱신기대권 1회 적용이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파는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함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실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인터넷 등의 자료에 3개월 전에는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현재 전세계약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2개월까지 계약연장을 원함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시행일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고 한다면, 2019년 8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저희는 개정전 법의 내용대로 6개월~ 1개월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예 법 시행전 계약일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1-1. 이전 법이 적용되어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함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개정법에 따라 2개월 통지일까요? 아니면 1개월 통지일까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 드리며,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