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1. 공무원 규정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2.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유급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념상의 유급휴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총선일을 포함 하는 것일까요?
1. 공무원 규정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2. 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는 30일이 초과하는 질병휴가 시에 토요일과 유급휴일을 사용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념상의 유급휴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총선일을 포함 하는 것일까요?
토지정보상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녹지구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수의계약받아서 시행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법, 도시숲법, 산림조합법을 보고 있는데 복잡하네요.
회사 출장 규정에 주말 주중에 대한 구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으로 출장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출장여비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고 보이는데 주말 출장시간을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지 한다면 52시간이 초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임원이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단 특정단체(수목원 운영)에 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입장권 00매를 을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그 티켓을 내부직원에게 준다면 그 금액만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잔여연차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가 아닌 장기재직휴가는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합당한가요?
1. 2일간의 출장에서 1일차에 출장을 모두 완료하고 임의로 복귀하여 2일차에 출근하지 않음
2. 실제로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것처럼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편리하고 2일차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음(개인통장으로 입금 , 사용)
3.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시각(예 새벽 1시 , 새벽 2시 정각)에 종료를 맞추어 놓고 상급자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여 정해진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다면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예: 연차 차감, 급여 회수 등), 법률 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사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1. 1박2일 출장을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갔으나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다 보고 2일차는 보고없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 휴식 등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2일차는 무단 결근이라 볼 수 있는지.
2. 출장여비는 2일치를 받있는데 예산 목적외 사용이라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