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러진팔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네요. 인터넷을 보니 보복용으로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다가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정석적인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올해 업무가 너무 바빠서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했으니 연말까지 안 쓴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된다고 공지하더라고요.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최근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전거 전용 보험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배책으로도 충분한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엔진오일 교환할 때 '플러싱' 작업, 신차에도 꼭 필요한가요?최근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더니 정비소에서 '엔진 플러싱'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엔진 내부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성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신차급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엔진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전문가분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소생활Q. 종이테이프나 종이 아이스팩, 정말 '종이'로 분리배출 해도 되나요?요즘 택배 박스에 종이테이프가 붙어 나오거나, 내부 충전재로 종이 아이스팩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친환경이라 종이로 버려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거나 접착제 성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분리배출 하는 게 정답인지 환경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도 반복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최근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중고거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판매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간 판매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횟수가 몇 회 이상일 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고거래 시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 의료법률Q.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 규정,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6개월 회원권을 끊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가 기준 일할 계산에 위약금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위약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헬스장 측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을 때 회사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을 때 회사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