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2022. 10. 01. 18:2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서명하고 인감으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없이 인감날인으로 협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상속인명, 주소, 서명날인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서명하고 인감으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없이 인감날인으로 협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상속인명, 주소, 서명날인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요?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반드시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는 지?
2.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가족현황 : 배우자, 자녀A(사망, 단, 배우자 생존, 자녀 2명), 자녀B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당초 자녀A가 상속받을 재산을 자녀A의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되는지요?
2. 질의1에서 상속된다고 할때,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A의 가족 1, 자녀B 1이 되고, 자녀A의 가족은 법정상속지분 1을 각각 1/3씩 상속받는지요?
3.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시 배우자, 자녀A의 가족(배우자, 자녀 2명), 자녀B 총 5명의 합의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