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 기술을
통해 영상을 추적해 다른 곳에도 유포 되었는지 찾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추적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아청물 영상의 출처를 알기 위해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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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적 쟁점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
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칭해지는 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인 없이도 경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