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된 질문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알바생은 저 하나 + 사장님 )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작년 4월 23일부터 근무를 하여 이번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 계산으로 통상임금은 97,212원 나오고 평균임금은 52,186원이 나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300원 이상이 퇴직금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노무사님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원래 받던 월급 ( 140만원/ 주2일 28시간 하루에 14시간씩 근무 / 주급 34만원)에 비해 너무 높아서 근로감독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주휴수당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건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주휴수당 나중에 청구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ㅈ
질문 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에 3배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을 근로감독관이 납득하지 못할것이라는데 청구해서 받아 낼 수는 없는것인가 ?
질문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수령시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신고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나중에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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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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