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보금자리론은 못 받나요.

3억6백 아파트 보금자리론으로 1억5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진돈이 없어서 먼저 대출로 아파트를 사서 매매계약서를 받은 다음에 돈을 갚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접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부가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 시 필수서류로써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통상 심사를 통해서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많이 받아야 한도가 주택의 약 70% 정도이니 계약금등 자기자본은 30% 정도는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보통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라서 어떤 집을 얼마에 사는지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면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HF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DSR 때문에 실제로 1억5천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 보금자리론 심사를 시작하므로 대출을 먼저받아 계약서를 쓰는 방식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3억 6백만원짜리 집을 사려면 통상 10%인 약 3000만원의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줘야만 대출 신청용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가진 돈이 없다면 계약금을 신용대출이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서 계약서를 먼저 쓴 뒤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보금자리론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은행에 방문해서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치르고 보금자리론 연계가 가능한지 꼭 먼저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먼저 받고 집을 사고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금융권의 어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