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용역계약을 위한 적정한 사업자등록?

시행사로부터 일정한 지역내 토지주 용역작업을 의뢰받고 용역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우선은 법인설립및 사업자등록부터 할려고합니다. 이경우 적정한 업태및 종목, 그리고 해당 업종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702001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며 또는 702030은 부동산 자문 및 관련 서비스업 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하시고 종목은 토지매입대행, 부동산 컨설팅, 지주작업 용역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업종 외에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부업종을 여러 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점은 별도 인허가는 필요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중개 대신에 용역대행 및 컨설팅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 용억 및 시행사 PM 업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 : 702003

    사업 및 경영 상담업 : 741400

    부동산 분양 대행업 : 7020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