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쓰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검찰에서 쓰는것입니다.
검찰 규칙들은 형사사건 사건번호에 대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는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신 형사사건 사건번호 2019형제204××호는, 우선 2019년은 사건 접수연도이며, 204xx호는 접수번호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형제는 사건별 부호로 검찰에 있는 사건번호를 말할때 앞에 붙이는것입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만 보고서는 어떤사건인지 (사건별 구분은 몰라도 사건의 내용은 알수없음) 혹은 어떤결과가 나올지 알지못합니다. 물론 사건별 부호(가운데 부호)를 보고 민사 가압류 ('카합') 혹은 가처분 사건인지 ('카단'), 형사 단독 사건('고단')인지 혹은 검사 약식기소(벌금)사건('고약')인지 등은 알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고소한 사건일 경우는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에 회부될때는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