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마다 뜻이 다 다르다는데 제가 고소한 사건의 뜻은 무엇인가요?

똘똘****
2019. 07. 18. 08:49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19-07-16 창원지검 2019형제204××호(주임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2019는 년도라는것을 알겠는데 뒤에 "형제"는 형사 제판이라는 뜻인가요?뒤에 204xx의 뜻도 있어서 사건번호만 봐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다던데 너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쓰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검찰에서 쓰는것입니다.

검찰 규칙들은 형사사건 사건번호에 대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는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신 형사사건 사건번호 2019형제204××호는, 우선 2019년은 사건 접수연도이며, 204xx호는 접수번호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형제 사건별 부호로 검찰에 있는 사건번호를 말할때 앞에 붙이는것입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만 보고서는 어떤사건인지 (사건별 구분은 몰라도 사건의 내용은 알수없음) 혹은 어떤결과가 나올지 알지못합니다. 물론 사건별 부호(가운데 부호)를 보고 민사 가압류 ('카합') 혹은 가처분 사건인지 ('카단'), 형사 단독 사건('고단')인지 혹은 검사 약식기소(벌금)사건('고약')인지 등은 알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고소한 사건일 경우는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에 회부될때는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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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검찰청

    '형'은 검찰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이라는 뜻이고

    '제'는 순서의 의미입니다. 제1,제2 뭐 이렇게 번호의 의미입니다.

    '204'는 204**번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도 204** 사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번호만 보고는 결과 전혀알수 없습니다.

    2019. 07.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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