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협의하라는데 안지켜도 되나요?
야간 알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시 최소 4주전에는 점주와 협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1~2주전에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위 사항을 어겼을시 불이익 당하는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도 같이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지만 결근처리되고 퇴직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정 기간 전 협의조항은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은 질 수 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사항은 무엇이든지 지키시는게 좋고 저런 조항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4주전 퇴직 고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기에 고지하고 퇴직을 하시는게 바람직하고, 4주전에 고지 안 하시고 퇴직을 할 경우에 점조가 업무인수인계나 인력소요에 대해 문제 삼을 경우 곤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점주와 원만하게 논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