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회사자체휴가(5일)시 주휴수당 유무
기간제근로자 폭염 대비 회사자체휴가 8/5(월) ~ 8/9(금)(5일시) 주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무급으로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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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휴업수당과 같이 7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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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