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시 자금출처계획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현재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금출처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아래 세가지 문의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보증금 5천만원과 계약에 맞춰 매달 월세30만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남편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문의1. 6월 24일이 잔금일이고 실제 이사일은 그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보증금 5천만원은 미리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이게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자금출처계획서에 월세보증반환금 5천만원을 기재했는데, 저희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반환금이다보니 월세의 시세를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시세가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정도 하는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하셨을 때도(5년전) 어머니께서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셔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셨고(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저희와 계약하실 때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셨어요. 아예 안받으면 문제 생길까봐 30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알아보니 특수관계 간의 거래는 보통 시세의 30%로 할인?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경우 그 평균치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더라구요. 더구나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걸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3.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월세 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계약자의 정보들과 도장만 기재 및 날인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서 부동산 정보가 기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계약서도 국세청에 (필요) 제출시 정식 계약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금은 적법한 자금출처이나 추후 소명 요구를 대비해 어머니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 두세요. 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 시 실제 거주와 꾸준한 월세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그간의 월세 송금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거래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거래 실체를 보강하기 위해 전입신고내역, 확정일자, 과거 보증금 입금 이체증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는 세무 조사의 기초 자료이므로 자금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자료를 지금 바로 파일로 체계화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미리 받은 월세 보증금을 아파트 잔금으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서는 월세보증금 반환금 + 그 통장에서 아파트 잔금으로 이체라는 흐름만 명확하게 보이면 됩니다.

    2. 시세 30% 안까지는 허용한다는 건 세법상 규정이 아니라 실무 가이드라인에 가까우며 지금처럼 월세가 그 관례를 상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건 아닙ㄴ비다. 다만 국세청 추적, 심사 시 시세 대비 너무 낮은가? 다른 증여, 자금 흐름은 없는가? 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3. 계약서에 부동산 정보가 없어도 계약자 정보, 도장, 서명이 있고 A,B간 OP실 임대차 계약 내용이 명확하면 일반적으로는 정식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된다고 본은 것이 실무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반환금으로 잔금 치르는 것은 문제 없음.

    2.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세 대비 차이가 크면 증여 추정 가능성은 있으나, 보증금 반환 자체는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

    3.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도 법적 효력 있음.

    따라서 일정은 보증금 반환일과 잔금일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먼저 받아 잔금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실제 임대차·월세 지급 흔적이 있어 바로 증여로 보기 어렵긴 합니다

    ,중개사 정보 없어도 당사자 계약서면 인정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월세 이체내역,보증금 반환내역,주민등록 전입 흐름,카카오톡 등 실제 계약 관련 대화, 정도는 한 폴더로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