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시 자금출처계획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현재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금출처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아래 세가지 문의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보증금 5천만원과 계약에 맞춰 매달 월세30만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남편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문의1. 6월 24일이 잔금일이고 실제 이사일은 그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보증금 5천만원은 미리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이게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자금출처계획서에 월세보증반환금 5천만원을 기재했는데, 저희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반환금이다보니 월세의 시세를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시세가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정도 하는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하셨을 때도(5년전) 어머니께서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셔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셨고(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저희와 계약하실 때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셨어요. 아예 안받으면 문제 생길까봐 30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알아보니 특수관계 간의 거래는 보통 시세의 30%로 할인?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경우 그 평균치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더라구요. 더구나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걸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3.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월세 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계약자의 정보들과 도장만 기재 및 날인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서 부동산 정보가 기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계약서도 국세청에 (필요) 제출시 정식 계약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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