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성과급)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지난 1년간 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매년초에 목표매출달성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표매출, 지급율, 지급시점, 지급 대상 등). 그리고 지난 수년동안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익월 급여 지급시 인센티브를 같이 지급해왔습니다. (4월, 7월 10월 1월).
지급율은 업무별로 상이하나 본인의 경우 기본급의 50%이었습니다. 다만, 올해1분기의 경우 회사의 매출저조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경우 본인 실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 스킴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회사의 매출과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세무사의 경우 인센티브는 가변적이며, 기타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실적 미달성 영업사원)가 있어 불포함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의 입장은 이미 연초에 매출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작성하고 실제 매출 달성시 정기적(분기별), 고정적(기본급50%)로 지급이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의 형태 이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스킴으로 운영되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계획서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가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조건만 성취하면 회사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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