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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 상황인데요.

‘24.11.11 :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힘(2주 후, 퇴사)

-> 인수인계, 대체자 등을 핑계로 못마땅해함

'24.11.25 : 퇴사 처리 안해주고, 이런 저런 사유를 만들어 징계 조치(2개월 정직, 서류상 재직 상태로 만듦)

-> 2개월 정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직서 작성하여 최종 결재 됨

'24.12.02 : 다른 회사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 연봉이 높아지며 고용보험 가입 되었으며, 기존 회사는 나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산재, 건강, 국민연금)

▶ 사실상,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근로자에게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조기 퇴사시킬 수 없으니,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연락이 온다면? 근로자는 안해줘도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및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텐데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한방 맞은거고, 근로자는 없던 퇴직금 2개월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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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가능하며, 2주 뒤 통보한 시점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다시 조기 퇴사를 재 요청하더라도 협조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2개월 정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자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사 의사 연락이 온다면 그것을 수용할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정직으로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