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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징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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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할 때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 전에 구두로 출장은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출장을 가라고 해서 구두로 약속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그것을 핑계로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제출을 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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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차수당과 실제 연차수당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직시 실제 받아야 할 연차수당과 그간 받은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했으니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만약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연차개수를 산정한 후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근로자가 표시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와 이미 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고려하더라도

    잔여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가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