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 발행 때문에 역으로 협박(?)받았습니다.

2019. 06. 09. 10:14

과거에 청소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과일집에 청소를 하고 돈을 받았고 집에 왔는데요

몇일이 지나고 나서 그쪽 과일집에서 현금 영수증을 안끊었다면서 현금영수증 안끊으면

벌금을 100만원 정도인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자신에게 포상금이 나오는데

포상금을 제가 대신주면 넘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처음당하는 일이였고 그런 지식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30만원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역으로 협박(?)같은거 다시 들어오면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 사칭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행동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사한 사람 많죠..법을 악용해서 말이죠. 사업하기 점점 어렵게 해놓았어요 국세청에서..

협박죄는 안될거같고요. 왜냐하면 10만원이상일 경우 무조건 소비자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합니다. 휴대폰번호를 모를경우엔 010-0000-1234로 해야하고요..예전엔 과태료가 50% 상대방 포상금 20%였는데 과도하다고해서 과태료20%로 낮춘것으로 압니다.

2019. 06. 10.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