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전 직장에서 1년을 채우고 일했고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 3개월 일을하고 이번1월달에 계약 만료가 되는 부분인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조금 회사에서 더 일하라고 재계약 해준다고 하였는데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을 채우고 일했고 현재 직장에서 계약직 3개월 일을하고 이번1월달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