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실종으로 한부모가정이 되었어요

경찰에 2024년1월 실종신고해서 현재 실종조사중 입니다 복지쪽 도움은 받고있지만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실정이라 시댁에서 생활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박,사기 소송이 되어있는정황은 들었지만 실제 어떤식의 소송과 채무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법원사칭자들은 오지못하게 주소지를 분리해놓았고 이혼이야기를 진행하는도중 잠수(실종)상태가 되어 이혼도 하지못하여 채무가 저와 아이들에게 넘어올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배우자 채무와 빚쟁이들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당시 제대로된 근로활동이 없었고 단기(3~7개월) 근로로 지속적인 벌이가 있는듯이 보여주기만 하였으며 결혼중에도 사기소송이 걸려있는걸 이야기하지않아 전혀몰랐습니다 이런사안들에 전혀 문외한인데다 제가 하고싶은건 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배우자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깨끗이 서류정리를 하여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지않게 조치하는것뿐입니다. 향후 시부모님께서 유산을 주신대도 받고싶지 않습니다(배우자 실종선고시 모든 상속을 방어하고싶어요) 비용부담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상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실종과 빚 문제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시며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넘어오지 않으며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채무의 책임 소재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가 도박이나 사기로 진 개인적인 빚은 아내나 아이들이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부당한 독촉이나 찾아오는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종 상태에서의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 제도를 통한 채무 방어

    추후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유산 상속 역시 개시 시점에 상속포기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소송 절차를 확인하여 서류 정리를 시작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불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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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국 이혼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본 어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