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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왈라비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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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서 배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임 행위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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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산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임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임 행위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배임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회사라면, 그 업무담당자나 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해우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통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검토되는데 이 역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직접 영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